공직자 가족을 위한 장례서비스

공공기관 협약 1위

이용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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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격

이용자격 01
공무원 및 친인척
이용자격 02
교직원 및 친인척
이용자격 03
공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
이용자격 04
퇴직공무원 및 친인척
이용자격 05
계약직, 공무직, 별정직 등 이용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