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 가족을 위한 장례서비스

공공기관 협약 1위

장례행정절차&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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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icon 사망신고
    신고기간 :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(경과시, 과태료 발생)
    신고의무자 : 동거하는 친족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가능)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
   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
    신고기관 : 사망자의 주민등록지, 구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(읍,면,동 주민센터)
    기타문의사항 : 해당 지자체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팀
  • icon 상속신고
    상속개시 :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기한없이 항시 가능
    상속포기 :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
  • icon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)
    내 용 :
   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,토지,자동차,세금,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재산의 조회를 시,구,읍,면,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

   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안심상속), 방문접수(전국 주민센터)
    신청기간 :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)
    - 신청자격
    - 방문신청 :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자매)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대습상속인,실종 선고자의 상속인/후견인 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    - 온라인신청 :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)

    구비서류
    -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    -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: 신분증,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    -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,변경 신청 시 : 신분증,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
    기타문의사항 : 전국 주민센터, 정부24(www.gov.kr)
  • icon 자동차 이전등록
    대상 :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    신청기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(기간경과시 과태료 발생)
    신고장소 :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 (차량등록 관련 부서)
    준비서류 :
    사망자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상속포기 각서, 책임보험영수증(상속자), 상속포기자
    인감증명서 각 1부, 자동차보험가입서(상속받을 자가 가입)
  • icon 유족연금 신청
    청구기간 : 유족연금 수급권(받을 수 있는 권리)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
    지급순위 : 1.배우자 → 2.자녀 → 3.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→4. 손자, 손녀 → 5.조부모(배우자 조부모 포함)
    구비서류 : 유족연금지급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신분증,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통장사본, 도장
    신청 및 문의 :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icon 각종보험금
    대 상 : 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
    준비서류 :
    사망진단서, 보험금청구서(보험사양식), 사고경위서/목격자경위서(별도 양식없음/사고사일 경우), 수혜자의 주민등록
    증, 수혜자 통장사본, 수혜자 도장,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
  • icon 화장 장려금
    내 용 : 화장문화를 권유하고자, 지자체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
    장려금액 :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(10만원 ~ 70만원)
    준비서류 :
    화장장려금 신청서, 화장증명서/영수증, 주민등록증, 통장사본 등 (지자체별로 차이 : 고인의 주민등록증은 읍ㆍ면 동사무
    소에서 신청)

    기 간 : 30일~90일 이내
    장려금 시행여부 : 지자체별로 확인
  • icon 기초수급 대상자 장제비 지원
    내 용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,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    지원내용 :
 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, 1구당 75만원 지급 (단, 금전지급
   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    준비서류 : 장제급여신청서,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(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)
    기 간 : 5년이내
    접수 및 문의 : 전국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
  • icon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
    내 용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
    신 청 인 : 직계가족
    신청 및 문의 : 국가보훈처(관할 지방보훈청)
    지원금액 : 20만원
    준비서류 : 장제비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직계통장 사본
    접수 및 문의 : 각 지방 보훈청
  • icon 통신 및 신용카드 해지 신고
    내 용 : 고인명의로 된 각종 통신서비스(이동통신, 인터넷, 전화, 케이블)와 신용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
    준비서류 : 해지신청서(각 서비스사의 지정양식), 사망진단서(사본) ,가족관계증명원, 신청인신분증
    기 타 :
    - 이용료 및 지불대금 완납 시, 해지가 가능
    - 서비스회사별로 지점방문이나 우편/팩스신청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