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 사(이하 ‘이 사건 4개 사’)*가
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·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·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
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* ㈜웅진프리드라이프, 보람상조개발㈜, 교원라이프㈜, 대명스테이션㈜
이 사건 4개 사는 상조·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
‘무료 혜택’, ‘프리미엄 가전 증정’, ‘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% 전액 지원’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
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하였습니다.
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품 판매과정에서의
거짓·과장 유인행위 및 법 위반행위를지속적으로 감시·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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